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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모급여
2025년에도 지급 금액이 확대되고 신청 방법이 간편해졌습니다.
신청 조건부터 지급 시기, 절차까지 정확하게 안내드립니다.
부모급여란 무엇인가요?
부모급여는 0~1세 영아의 가정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성 급여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신청은 **출생일 기준 24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안내
- 복지로 접속
- ‘부모급여 신청’ 메뉴 클릭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아동 정보, 양육 정보 입력 후 제출
또는 등본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전자서명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서류 제출로도 처리됩니다.
2025년 부모급여 지급 기준
연령 | 어린이집 미이용 시 | 어린이집 이용 시 |
---|---|---|
0세 (만 0세) | 100만원/월 | 보육료 지원 (52만 원) |
1세 (만 1세) | 50만원/월 | 보육료 지원 (35만 원) |
주의: 부모급여는 보육료와 중복 수급 불가하므로,
가정양육 여부에 따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 출생아가 주민등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보호자 또는 양육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일 것
- 어린이집 미이용 상태일 것 (가정양육 중)
- 중복 신청 불가 (부/모 중 1인 신청)
필요 서류
- 부모급여 신청서 (온라인 작성 가능)
- 양육자 신분증
- 아동 주민등록등본
- 보육기관 미이용 확인서 (필요시)
지급 시기 및 유의사항
- 출생일 기준 익월부터 지급 (소급 불가)
- 매월 25일 전후 아동 명의 계좌로 입금
- 어린이집 이용 시작 시 자동 중단됨
자주 묻는 질문 (FAQ)
Q: 1세까지 신청 안 했다가 나중에 하면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신청일 기준으로만 지급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Q: 아이가 쌍둥이면 어떻게 되나요?
A: 쌍둥이 각각 별도로 100만 원/50만 원씩 지급됩니다.
Q: 어린이집 반일 이용만 해도 부모급여 못 받나요?
A: 네. 보육시설 등록 시점부터 지급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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