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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며, 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형태의 급여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분야별로 총정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인 가구로
정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으며,
자산·소득·가구 상황에 따라 선정됩니다.
생계급여 혜택
매월 현금 지급되는 가장 기본적인 급여입니다.
가구원 수 | 2025년 월 최대 지급액 |
---|---|
1인 | 636,000원 |
2인 | 1,062,000원 |
4인 | 1,674,000원 |
지급금은 국민행복카드 또는 계좌를 통해 매월 초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혜택
-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으로 분류
- 외래진료, 입원, 수술,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 거의 없음
- 1종: 생계·의료 수급자, 입원비 없음
- 2종: 차상위계층, 입원비 10%, 외래비 15% 부담
교육급여 혜택
대상 | 지원 항목 | 지원 금액 |
---|---|---|
초등학생 | 학용품비 | 156,000원/년 |
중학생 | 학용품 + 부교재비 | 331,000원/년 |
고등학생 | 학용품 + 교과서 + 수업료 | 실비 전액 |
주거급여 혜택
임대료 또는 주택 보수 비용 지원
가구 형태 | 지원 내용 |
---|---|
임차가구 | 월 30~50만 원 수준 임대료 지원 |
자가가구 | 연 1회 주택 보수비 최대 1,200만 원 |
부가 혜택 요약
- 전기·가스·수도요금 감면
- TV수신료 면제 (KBS)
- 장학금 및 학자금 면제 (한국장학재단 연계)
- 무료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우선 대상
- 철도·시내버스 요금 감면 (지자체별)
- 안경지원, 교통비지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우대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 소득·재산 조사 후 1~2주 내 수급 여부 통보
- 매년 재확인 및 사후 관리 진행됨
수급 중 부정수급 또는 자산·소득 변동 시 수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생계급여를 받으면 의료급여도 자동 지급되나요?
A: 예.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 자동 수급 대상입니다.
Q: 한 가구에 여러 명이 수급 가능한가요?
A: 예. 가구 단위로 소득 인정 기준을 만족하면 전체 가구원이 수급 가능합니다.
Q: 혜택은 자동으로 다 주어지나요?
A: 아니요. 일부 부가 혜택(전기요금, 안경지원 등)은 별도 신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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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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