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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0~5세라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복지 혜택 두 가지,
바로 보육료와 양육수당입니다.
두 제도는 지급 대상과 조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도록 차이점과 선택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보육료 vs 양육수당, 무엇이 다른가요?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경우 정부가 대신 내주는 비용이며,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직접 양육할 경우 현금으로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비교표 :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차이
구분 | 보육료 | 양육수당 |
---|---|---|
이용 방식 | 어린이집 이용 | 가정 양육 |
지급 형태 |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 | 현금으로 양육자 계좌에 입금 |
지원 금액 (0세 기준) | 월 520,000원 | 월 200,000원 |
신청 방법 | 어린이집 등록 후 자동 지원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신청 |
중복 수급 | 양육수당과 중복 불가 | 보육료와 중복 불가 |
연령별 지원 기준 (2025년 기준)
연령 | 보육료 (어린이집) | 양육수당 (가정양육) |
---|---|---|
0세 | 520,000원 | 200,000원 |
1세 | 350,000원 | 150,000원 |
2세 | 286,000원 | 100,000원 |
3~5세 | 누리과정 보육료 (282,000원) | 100,000원 |
신청 및 변경 시 유의사항
- 보육료를 받다가 어린이집 퇴소 시 양육수당으로 전환 신청 필수
- 중복 수급 시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
- 부모급여(0~1세)와는 별도 제도로 구분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린이집에 보내다가 그만두면 양육수당 신청해야 하나요?
A: 예. 어린이집 퇴소 후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양육수당 전환 신청이 필요합니다.
Q: 둘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아니요.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선택제이며 중복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Q: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A: 보육료는 어린이집 등록 시 자동 연계되지만,
양육수당은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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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차이점 완벽 정리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차이점 완벽 정리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차이점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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