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는 있지만신고 절차와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려고 합니다.하지만 가장 큰 오해는"조금 일하는 건 괜찮겠지" 하는 생각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도 소득이 있는 모든 활동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신고 없이 근로 활동을 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가능한 조건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근로 활동)는 가능합니다.단,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문제가 없습니다.조건설명사전 신고근로 시작 전에 고용센터에 신고 필수단기간 근로주 15시간 미만 또는 60시간 미만 기준수급자격 유지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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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 23:41